기출19년 해경 승진

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한 대화의 녹음・청취는 반드시 집행주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 이고,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 할 수 없다.

◯ㄷ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 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ㄹ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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