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한 대화의 녹음・청취는 반드시 집행주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 이고,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 할 수 없다.
◯ㄷ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 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ㄹ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O)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스스로 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아니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가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고 통화를 녹음하였다면 나머지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ㄴ (X)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주체가 수행하여야 하지만, 제3자의 도움 없이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위탁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ㄷ (X) 통화를 마친 뒤 전화를 끊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과 제3자가 나누는 대화가 들리자 이를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ㄹ (X) 이른바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집행 과정에서 통제할 문제이지 허가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다.
감청 여부는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가'로, 위법 여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들었는가'로 판단하면 대체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