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다음 중 사례와 판결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식재판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 없어졌는가'이다.
공소기각결정은 소송을 진행할 대상이나 계속 자체가 사라진 경우다. 피고인의 사망, 법인의 소멸, 공소취소, 관할의 경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심리할 것이 없으므로 변론 없이 결정으로 끝낸다.
공소기각판결은 공소제기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다.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때 등이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기소도 여기에 해당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기소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제기한 것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이다.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한정된다. 실체관계가 이미 정리되었거나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 경우다.
주의할 것은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 실효된 경우다. 언뜻 '법령 폐지'로 보여 면소 같지만, 위헌결정의 소급효 때문에 처음부터 그 조항이 없었던 것이 되어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체재판인 무죄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