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②(X)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③(O)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④(X)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도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