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甲은 강도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乙의 성명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 이후 재판에서도 甲은 계속하여 乙의 이름으로 출석하다가 공판심리 도중 모용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乙은 이러한 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일체의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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