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甲은 강도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乙의 성명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 이후 재판에서도 甲은 계속하여 乙의 이름으로 출석하다가 공판심리 도중 모용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乙은 이러한 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일체의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성명모용의 경우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피고인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가 아니라 공소장 정정(표시 정정)으로 족하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554)
②(O)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이 제25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③(O) 검사는 모용자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乙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O)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 처음부터 甲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던 것이 된다.
⑤(O)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乙은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도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만 심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