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902)
②(X)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여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이 분단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③(O)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④(O) 상습범 포괄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미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