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실체적 경합인 여러 공소사실 중 하나를 통째로 철회하겠다는 검사의 신청이면, '공소취소'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그 부분은 공소취소로 보고 공소기각해야 한다.
①(O)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83도2686).
②(O)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16. 2019도17150).
③(X)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88도67).
④(O)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 12. 12. 89도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