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고소권자의 범위는 '직접 피해자인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원칙은 피해자 본인이다. 여기서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이 나빠져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사기죄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도 고소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법정대리인 자신이 피의자여서 고소를 기대할 수 없는 때의 피해자 친족이 그것이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