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제315조는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이므로 그 범위를 좁게 새긴다.
제1호와 제2호가 기준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공권적 증명문서, 상업장부·항해일지 같은 업무상 통상문서가 그것이다. 이들은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이어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작성자를 불러도 서면 이상의 답을 들을 것이 없다.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도 그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그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는 문서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작성 동기가 바로 그 형사사건이고 판단이 개입되므로, 오히려 반대신문으로 그 근거를 따져야 할 문서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은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도 정리해 두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수표처럼 서면의 존재와 기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은 증거물인 서면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강증거는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판조서의 기재는 배타적 증명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