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3

검사가 피의자신문시에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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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변시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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