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②(X)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란 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그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 사이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③(O)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④(O)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