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피의자)와 그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 사이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①(O)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③(O) 객관적 관련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은 물론 동기·경위·수단·방법 등을 증명할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O)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