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증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 번복 ‘진술서’, 번복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항소심으로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가능 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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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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