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 번복 ‘진술서’, 번복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항소심으로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가능 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조서·진술서·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X)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O)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O)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요건이 충족되려면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