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증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 번복 ‘진술서’, 번복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항소심으로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가능 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항소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O) 제314조의 '소재불명'은 증인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에도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X) 증언 번복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X)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