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범행 현장을 촬영한 현장사진 자체는 비진술증거이지만, 사진의 '촬영일자'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별도로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판 1997.9.30. 97도1230]
②(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일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문자정보를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③(O) 진술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은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므로 그 서류와 일체로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④(O)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서 진술 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대판 1984.5.29. 84도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