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미수의 유형별로 형의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다. 형법이 유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의무를 지운 것이 중지미수이므로, 필요적 감면사유를 묻는 문제에서는 중지미수를 찾으면 된다.
중지미수의 관건은 자의성이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사로 그만둔 경우에 자의성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설득을 받아들여 그만둔 것은 자의성이 인정되지만, 불길이 커지고 발각이 두려워 불을 끈 것은 외부적 장애에 의한 중단이어서 자의성이 부정된다.
자수는 제52조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므로 필요적 감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