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 수사
다음 〈보기〉의 사례에서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날치기하려고 조용히 다가가 순간적으로 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꽉 붙잡는 바람에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경우 ㉡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수를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경우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 억압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녀의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 주점도우미와 합의하여 윤락행위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이불을 덮어 폭행하고 이불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가방에 든 현금을 가져간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날치기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은 것은, 폭행이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는다(절도죄와 과실치상의 문제).
㉡(O)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지갑을 가져간 경우,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것은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된다.
㉢(O) 강간범인이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그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강도죄(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12.9. 2010도9630)
㉣(X)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폭행한 것은 재물탈취의 수단이 아니고, 그 후 별도의 범의로 탁자 위 가방의 현금을 가져간 것이므로 폭행과 재물취득 사이에 수단·목적 관계가 없어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될 뿐이다.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된 경우: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