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검사가 공갈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 甲의 협박 문자 메시지가 저장된 피해자 A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협박 문자정보를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위 문자정보는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도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