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甲이 乙과 공모한 대로 칼을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A의 집에 들어가 칼을 휘둘러 A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대문 밖에서 망을 본 乙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4. 98도356
②(X) 甲이 乙 및 丙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하였더라도, 乙과 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3. 26. 84도2956
③(X) 3인 이상의 범인이 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으면 공동정범도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5. 13. 2011도2021
④(X) 甲은 乙, 丙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乙, 丙의 절취행위 장소부근에서 甲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절취행위 장소가 甲이 대기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지게 된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甲에게도 합동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9. 13. 88도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