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 )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몰수를 집행한 후 ( )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을 ( )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각 괄호의 숫자를 조문에서 확인하면 2 + 3 + 3 + 7 + 7 + 10 = 32다.
㉠2주일 —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3월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훈시규정이다.
㉢3월 —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
㉣7일 —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
㉤7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10일 — 상고법원의 판결정정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