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몰수·추징할 수 없다 — 신고 없이 외국환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아직 범죄행위에 제공되지 않은 것이어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O — 몰수 가능) 음란물유포 사이트 운영과 도박개장방조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②(O — 추징 가능) 알선행위의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더라도 이는 알선수재로 취득한 재물이므로 추징할 수 있다.
③(O — 몰수 가능) 압수한 밀수품을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보관금은 몰수 대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