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법원직 9급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8.5.2. 2015모3243)
②(O)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 이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21.7.8. 2021도2738)
③(O)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에 의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대법원 2002.10.11. 2002도1228)
④(X)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6.20. 2018도20698)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