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甲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 으로 옮기는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로 생각 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甲의 오인 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귀가하여 자기는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있고 이복동생은 군복무를 필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대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 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자기 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한 있는 기관에 확인하였는지, 답변을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인정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 뒤 배부하였다면,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을 구하고 그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자기가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이복동생은 이미 군복무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어 더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안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었다.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 양쪽에 문의·확인하여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믿은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부정된 경우
㉡변호사 한 사람의 자문만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압류물 이동에 집행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자격까지 가진 국회의원이 해명의 범위를 넘어 반론까지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보좌관을 통해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한 정도로는, 스스로의 법적 판단능력에 비추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같은 '문의'라도 누구에게, 얼마나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물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