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으므로,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한 압수로서 그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2008도2245).
②(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③(O)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므로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6.11. 2000도5701).
④(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이는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하자가 당사자의 증거동의로 치유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