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되어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1816)
②(X)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때 판단에 모순이 없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③(X) 검사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양형부당' 문구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심은 유죄부분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X)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고, 양형의 기초사실 오인이나 양형 조건에 대한 심리미진 주장도 실질이 양형부당 주장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