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1.14. 2016도7104
②(X)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1.1.21. 2018도5475 전합
③(X)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0.3.12. 2016도19170
④(O) 형법 제207조 제3항 외국통화위조죄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대법원 2004.5.14. 2003도3487
⑤(X)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의 포섭 범위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위작'이란 낱말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8.27. 2019도1129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