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상해죄의 고의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O)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을 뿐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O) 형법은 폭행죄(제260조 제1항)·존속폭행죄(같은 조 제2항)·특수폭행죄(제261조)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X)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정도라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족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