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누락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형을 새로 병과한 경우, 벌금형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형이 무거워진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12. 2012도7198). 지문과 달리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②(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를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8.10.4. 2016도15961).
③(O) 피고인만의 상고로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92.12.8. 92도2020).
④(O)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전체적·실질적으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6.3.24. 2016도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