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2차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제14조)
②(X)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판 2018.5.11. 2018도2844]
③(O)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 법령에 근거나 내용이 일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09.4.23. 2008도11921]
④(X) 단순과실장물죄는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업무상과실장물죄’와 ‘중과실장물죄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