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 또는 그 등본 등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②(O) 법원사무관 등은 제59조의3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가 있으면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되 동일한 사건번호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은 일괄하여 제한한다.(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같은 예규 제5조 제1항)
③(O)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 확정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열람·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같은 규칙 제6조 제2항)
④(X) 열람·복사가 제한된 판결서등에 대한 예외적 열람·복사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