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ㄴ. 공동피고인 A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甲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甲은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ㄷ.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부터 존치되는 기간동안 그 상태의 계속이 있는 계속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도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ㄹ.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도,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함께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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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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