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고 사건의 경중이나 관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사건은 물론 법정형에 사형·무기가 규정된 합의부 관할사건도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②(X)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백이 아니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
③(X) 피고인이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
④(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