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5
사법경찰관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
정답 X
(X)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각하’의 사유에 해당한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정답 X
(X)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각하’의 사유에 해당한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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