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O)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③(X)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12.24. 99도3003)
④(O)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의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