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 ) 부분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부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있는 경우 [유죄부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된 재판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재판에 대하여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죄나 공소기각 부분]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 [무죄부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재판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경우 [상고 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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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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