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B가 A로부터 들은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甲이 증거부동의하는 경우, A가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대화내용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O) A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B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고,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서는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나아가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도159) 그런데 사안에서 원진술자 A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으므로 진술불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