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
ㄴ. 외국인의 국외범( 형법 제6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ㄷ.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
ㄹ.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ㄱ ㄴ ㄷ ㄹ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며, 범죄될 사실과 형벌권의 존부·범위에 관한 사실이 그 대상이다. 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는 그 자체가 구성요건 사실의 인정자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ㄴ 형법 제6조의 외국인 국외범에서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우리 형법의 적용 여부, 곧 처벌의 근거를 좌우하므로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ㄷ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이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ㄹ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도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본다. 무엇을 처벌하느냐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