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X회사의 이사 갑이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이 있는 중 A가 착오로 X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 는데 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갑이 A에 대하여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착오 송금한 금전은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여 갑이 이를 임의로 상계정산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쳤는데 그러한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면 횡령죄로 처벌된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 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 미발행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O) 계좌명의인이 법률관계 없이 이체된 돈을 영득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X) 착오송금된 금전은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기한 것으로 목적·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임의 상계정산 후 반환 거부는 횡령죄가 된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2088)
㉡(X)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는 소유자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