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회사의 이사 갑이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이 있는 중 A가 착오로 X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 는데 갑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갑이 A에 대하여 주장하는 주류대금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착오 송금한 금전은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여 갑이 이를 임의로 상계정산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쳤는데 그러한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면 횡령죄로 처벌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어떤 예금계좌에 금원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이유만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전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수취인이 송금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고 그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2088)
㉡(X) 허위의 보증서·확인서로 마친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명의자는 토지의 소유자도 보관자도 아니므로 적법한 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0도2884)
㉣(O)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