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X승용차는 A가 구입한 것으로 A가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甲은 乙과 공모하여 乙로부터 X승용차 매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음날 甲은 A가 운전 후 A의 집 앞에 주차해 둔 X승용차를 그 안에 꽂혀있던 키를 사용하여 몰래 운전해 가 관련 서류를 매수인 B에게 교부하여 X자동차를 매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 A의 피해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였고, 그 후 공소제기된 甲과 乙이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부동의하자 A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A가 승용차를 구입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다만 장애인 면세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 甲의 어머니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상태라면,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 A 몰래 승용차를 가져간 경우 甲과 乙은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甲과 乙은 X승용차 취거에 관하여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7.1.11. 2006도4498)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고 특신상태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X)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甲이 X승용차를 B에게 매도한 행위는 B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07.1.11. 2006도4498)
④(O)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314조). A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