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2차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가 경찰 앞에서 범행을 재연한 사진과 진술이 담긴 검증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①(O) 범행재연사진이 첨부된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②(X) 제218조 위반 압수물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동의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③(X)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은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도8735).
④(X)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독립증거로 쓸 수 없으나,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독립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도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