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한 그 자백과 이 사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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