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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