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8
乙이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정범인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도10139; 대법원 2009도1889; 대법원 2014도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