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 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자율적 화해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2.24. 2008헌바40,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O) 소송조건인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므로,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존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X)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3도7987)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