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수사절차에서 두 가지 증인신문 제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거보전(제184조)은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와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챙기지 않는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스스로 남겨 둘 수 있는 통로다.
반면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가 막혔을 때 검사가 판사의 힘을 빌리는 제도다. 조문이 청구권자를 검사로 명시하였으므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사가 신문기일을 정하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5항). 청구권은 없어도 참여권은 있는 것이다.
'증거보전은 양쪽 모두,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사만'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진술거부권과 적부심사청구권이 피의자의 권리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