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주거에 들 어간 것으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 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 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ㄷ.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 A가 계속 점 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 甲이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경우에는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 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 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O)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 안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되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된다.
ㄴ (X)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ㄷ (O)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주거의 평온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소유자가 임차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X)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서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작업공간에 불과하여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10.7. 2005도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