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4
甲이 상습절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부에서 검찰청에 전화로 전과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습성을 인정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X) 형량도 범죄사실의 존부 못지않게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습범 가중의 경우의 상습성 등 형벌권의 범위확정과 관련되는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따라서 상습성은 정식의 증거조사절차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검찰청에 전화로 전과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