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이 가맹점주로서 본사와 맺은 가맹점계약에 따 라 영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 품판매 대금은 피고인과 본사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 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ㄴ. 타인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그대로 계속하여 점 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 령죄가 되는 것이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 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 제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이 명백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ㄹ. 채권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 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서 이를 소비한 경우 양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ㅁ.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 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 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 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므로 재물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출발점이다. 가맹점주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여 받은 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여서 이를 소비해도 횡령이 아니고, 채권양도인이 추심하여 받은 금전의 소유권도 양도인에게 남아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매도담보로 소유권이 넘어간 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 회사 재산의 처분은 그것이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인지에 따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