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2항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둔다. 신법이 불리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시법으로 돌아간다. 제2항이 적용되는 '법률의 변경'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오랫동안 이른바 동기설을 취하여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폐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책적 사정변경인지를 갈랐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폐기하였다. 지금은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그 동기를 묻지 않고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 실효된 경우는 처음부터 처벌근거가 없었던 것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가 아니라 무죄판결의 대상이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실효의 원인이 법률의 변경인지 위헌결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