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乙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乙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 면, 乙에게 사전 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업무 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甲이 乙과 사이에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 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 데, 乙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甲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 면, 甲에게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甲이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 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로 乙의 공장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A 회사의 상무이사인 甲이 A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이탈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甲이 지정한 응 형 법
정답 ③
①(X) 가. (O) (대법원 2005. 3. 25. 2003도5004) 나. (X)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 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 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 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 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13211) 다. (O) (대법원 1984. 5. 9. 83도2270) 라. (X) 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원심공동피고인 1 은 이 사건 채용계획에 정해진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는 것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 을 오인 또는 착각에 빠트렸다거나 원심공동피고인 1 의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甲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 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乙 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5. 30. 2016도18858). 마. (X)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 5. 27. 2008도2344) 바. (O) (대법원 2004. 10. 28. 2004도1256) 책형 40문】 ①책형 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경우, 甲은 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 다고 보아야 한다. 마.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 입하기로 결정하고 제조구매 입찰을 실시하면서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입찰 에 참가한 회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시험에 관한 기본 가정 내지 도로공사의 제안요청서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도로공 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 다고 보기 어렵다. 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 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①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O) (대법원 2005. 3. 25. 2003도5004) 나. (X)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 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 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 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 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13211) 다. (O) (대법원 1984. 5. 9. 83도2270) 라. (X) 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원심공동피고인 1 은 이 사건 채용계획에 정해진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는 것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 을 오인 또는 착각에 빠트렸다거나 원심공동피고인 1 의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甲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 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乙 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5. 30. 2016도18858). 마. (X)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 5. 27. 2008도2344) 바. (O) (대법원 2004. 10. 28. 2004도1256)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가. (O) (대법원 2005. 3. 25. 2003도5004) 나. (X)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 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 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 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 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13211) 다. (O) (대법원 1984. 5. 9. 83도2270) 라. (X) 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원심공동피고인 1 은 이 사건 채용계획에 정해진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는 것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 을 오인 또는 착각에 빠트렸다거나 원심공동피고인 1 의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甲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 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乙 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5. 30. 2016도18858). 마. (X)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 5. 27. 2008도2344) 바. (O) (대법원 2004. 10. 28. 2004도1256) 따라서 3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④(X) 가. (O) (대법원 2005. 3. 25. 2003도5004) 나. (X)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 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 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 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 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13211) 다. (O) (대법원 1984. 5. 9. 83도2270) 라. (X) 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원심공동피고인 1 은 이 사건 채용계획에 정해진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는 것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 을 오인 또는 착각에 빠트렸다거나 원심공동피고인 1 의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甲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 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乙 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5. 30. 2016도18858). 마. (X)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 5. 27. 2008도2344) 바. (O) (대법원 2004. 10. 28. 2004도1256) 4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X) 가. (O) (대법원 2005. 3. 25. 2003도5004) 나. (X)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 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 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 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 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13211) 다. (O) (대법원 1984. 5. 9. 83도2270) 라. (X) 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원심공동피고인 1 은 이 사건 채용계획에 정해진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는 것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 을 오인 또는 착각에 빠트렸다거나 원심공동피고인 1 의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甲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 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乙 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7. 5. 30. 2016도18858). 마. (X)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 5. 27. 2008도2344) 바. (O) (대법원 2004. 10. 28. 2004도1256) 5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