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위법한 소송행위가 있었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각하'라는 종국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7.11. 2024도5566 전합
②(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합
③(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없다. 대법원 2018.12.27. 2016다266736
④(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18.11.22. 2015도10651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