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 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 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법관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은 그대로 둔 채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 형의 범위가 임의적 처단형의 범위가 된다. ㉣. 법정형인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 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라도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경과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O) 벌금형 선택 후 노역장유치 환산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길어도 위법하지 않다.
㉤(O) 선고유예 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제59조의2)
㉠(X)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고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없다.
㉢(X) 임의적 감경 시에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