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 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 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법관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은 그대로 둔 채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 형의 범위가 임의적 처단형의 범위가 된다.
㉣. 법정형인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 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459조의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X)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어 징역형을 감경할 때에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범위가 처단형의 범위가 된다. 상한은 그대로 둔 채 하한만 감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O) 법정형인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게 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O)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