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승 19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대법원 84도378.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판례이다.